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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화장실에 남성 출입?”…홍콩 판결에 정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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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5.07.25 17:19:29

'법적 성과 다른 화장실 이용 제한은 위헌' 法 판결에
홍콩 정부 "시민 안전 위한 규정…항소 검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홍콩에서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 제한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이 트렌스젠더가 법적 성별과 다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자, 정부는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홍콩. (사진=AFP)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공중화장실의 운영 주체인 보건복지부 생태환경국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구분 공중 화장실 이용 제한을 금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생태환경국 대변인은 “공공편의시설 규정에 따라 성별 구분 공중 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은 시민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 전반에 널리 수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별 분리 원칙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계속 구분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공공편의시설 규정은 5세 이상의 어린이가 법적으로 규정된 성별과 다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0홍콩달러(약 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공중화장실에만 적용되며,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날 홍콩고등법원은 이 규정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미셸 콜먼 판사는 한 트랜스젠더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공공편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낸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해당 남성은 성전환 수술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고 신분증에도 ‘여성’으로 기재돼 있었다.콜먼 판사는 정부가 해당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홍콩에선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홍콩 최고법원은 2023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기각하며 정부가 2년 내에 성소수자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홍콩 정부는 동성 부부의 의료 결정 권리 인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 자체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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