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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렇기에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장애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절박한 심정과 고충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아이는 잘 지내는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섬세하게 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라던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이번 사건의 상처가 하루빨리 보듬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 후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몰래 녹음’의 증거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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