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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모텔에?”…여친 폭행한 남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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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5.02.28 18:46:16

여주경찰서, ‘폭행혐의’ A씨 조사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 가는 장면 목격
여친 B씨 폭행…크게 다치진 않아
B씨,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분노한 60대 남성이 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여주시 가남읍 무인모텔 앞에서 여자친구 B씨(50대) 머리 부위를 술병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무인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곤 격분해 B씨가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가로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했다. 다만 B씨 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상태지만 폭행당한 B씨 등은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라며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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