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따로 판단을 밝히지 않은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판시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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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올해 4월 대북송금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마셨고,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주장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이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화영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허위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 8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확보하여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