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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 의원은 1심에서와 달리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결단코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금품 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억원 수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특활비) 지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지원받은 걸 인정하면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부인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놨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여전히 1억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진술을 번복한 점 때문에 최 의원이 과거 했던 발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뇌물 수수가 사실이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경한 어조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동대구역은 최 의원 지역구인 경산 인근 대구에 있는 역으로 주간 인구 이동이 많은 장소다.
이처럼 최 의원이 극언까지 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최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관련기사 댓글에서 “동대구역서 기다리겠다” “마지막 약속은 지키라”며, 재판이 불리해지자 손바닥 뒤집듯 진술을 번복한 최 의원을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1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 증액에 관여한 대가로 이같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최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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