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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제도 도입 속도…개인투자자, 벤처투자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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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기자I 2025.07.23 16:42:04

민간 자금 유입으로 벤처 생태계 도약
"리테일 투자의 생산적 자금 참여 통로"
세제 지원 등 참여 유인책도 마련돼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모험자본을 공급받아 ‘투자―성장―환류’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 마련이 필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BDC 도입 개정안 1소위 통과…“민간 자본으로 벤처 생태계 도약”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등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 합의로 이뤄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BDC로 인정받으려면 펀드 자산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향후 논의를 통해 해당 비율은 수정될 수 있다. 환매금지형으로 설정해야 하고, 존속 기간은 5년 이상이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설정한 기구의 투자증권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BDC는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개인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조 9000억원으로 2021년(15조 9000억원) 대비 33.6% 줄었다. 펀드 결성 규모도 같은 기간 17조 8000억원에서 10조 6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소·벤처기업 투자 영역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서 비상장 혁신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장형 공모펀드 형태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고성장 벤처 기업의 수익 기회를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그간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려면 전문 플랫폼을 이용해야 했고, 정보 비대칭 등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운용업계 ‘새로운 비즈니스’…“유인책도 마련돼야”

이에 먼저 금융투자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BDC 도입은 2019년부터 꾸준히 얘기가 진행됐으나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BDC 법안 통과로 민간 자금이 기업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금융투자업계는 BDC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 투자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업계에서도 반기는 모습이다. 기업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구조화된 투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열리게 되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BDC를 통해 상장 전 기업에 대한 상시적 자금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리테일 상품도 고도화돼 있다”며 “이번 제도가 안착하면 국내에서도 리테일 투자자의 생산적 자금 참여 통로로써 의미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과 더불어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단 첫발을 뗐지만, BDC와 관련한 세제 지원 등 보완을 통해 민간 자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확보에 대한 후속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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