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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790만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770만명이 민간 경제 부문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강제노동은 의류, 어업, 농업, 광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불법 이익은 1360억달러(약 1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며,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동 협약을 비준했고, 강제노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특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막기 위한 국내 법제 정비는 이 의무 이행의 중요한 일환이다.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은 특정 국가 내에 머무르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따라 다른 나라로 수출되고 있어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들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도입해 대응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UN) 현대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오보카타 토모야(Obokata Tomoya)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의 현황을 짚어보고, 제2부는 강제노동 대응을 위한 해외의 수입금지 제도를 소개하며, 제3부는 강제노동에 대응을 위한 한국의 법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국내·외 강제노동 문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법·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 모든 이가 존엄한 노동의 권리를 수호하고 강제노동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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