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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3조 2000억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담았다. 이 중에서 정부에서 국비로 10조 3000억원을 부담하고, 지방 정부에서 2조 9000억원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행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전부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인데,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중앙정부가 부담을 안기는 방식”이라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따르라는 매칭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는 지자체만 선택해서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임 차관은 “파악한 바로는 사업 시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지자체는 없었다”며 “소비가 위축된 현상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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