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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선거법 위반' 혐의 尹에 징역 2년 구형…7월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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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6.08 17:23:30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건진법사 관련 허위 공표 혐의
특검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중대범죄"
尹 "있는대로 이야기 허위 사실 아냐" 혐의 부인
선거 비용 397억 반환 여부 ''주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특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은 잠잠해졌고, 그는 계속해 유력 대선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 추이나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번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해 있는 대로 얘기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도 허위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증인신문에 이어 또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측근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으나, 특검은 이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듬해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또한 특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7일 선고를 예정이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으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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