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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경찰청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추계공동학술대회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하고, 선별송치를 택하면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더욱 부여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보완수사를 통한 경찰수사의 통제’, ‘경찰수사 후 전건송치와 불송치 문제’, ‘영장주의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최 교수는 “검사가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검경 수사준칙에 맞게 협조하되 특별한 사정없이 응하지 않거나 일정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사가 자동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권의 오남용 문제는 검찰이 대규모 직접 수사 인력을 보유했다는 것에서 기인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희태 중원대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가 타당하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점점 더 확대 사용하면서 조직의 수사권을 확대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고,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외의 통제제도를 활용해 비대해지는 경찰의 수사권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 수사는 인권침해심의위원회 제도, 청문감사관 제도, 기피 및 회피 제도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있고 인권위 진정, 국민권익위 신고, 검사의 재수사요청, 보완수사 요구, 징계요구 등 외부 통제 장치도 있다”며 “보완수사권 인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에 대한 평가와 실질화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송치대상 범죄로 제한하고 추가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나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직접수사를 제한하고 ‘보완수사’를 하게 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청구권자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비교법적으로도 매우 드물다”라며 “이러한 규정은 민주주의·?법치국가적 결단의 산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호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동학술대회가 경찰과 학계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축사에서 “경찰은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임을 가슴 깊이 새긴다”며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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