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강한 반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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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3가지 조건에서 선포될 수 있다. 첫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둘째, 적과 교전 상태에 있을 때, 셋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다.
비상계엄이 시행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과 사법 사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게 된다.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특별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에 대한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언론·출판·집회·결사·단체행동의 제한이 포함된다. 또한 군수물자 조사와 등록, 반출금지 명령도 가능하며, 작전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할 수도 있다.
다만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즉시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 인사들도 비상계엄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 사유가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탄핵사유의 충분조건을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박재우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그 발동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며 “계엄사령관이나 경찰이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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