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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바이오 ‘특허왕’은…유한양행 664건으로 독보적

왕해나 기자I 2021.04.01 18:04:13

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도 특허 확보 활발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들도 특허 출원 ‘사활’
특허 보호장벽 높고 기술 우위 부가가치 중요

[이데일리 왕해나 기자]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내 제약사는 유한양행(000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이 보유한 특허권은 664건에 달했다. 다수의 기술수출을 이룬 바이오벤처들도 특허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역사에도 100~200건의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한양행이 국내 매출 상위 10대 제약사들 중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유한양행 사옥.(사진=유한양행)
1일 매출 상위 10대 제약·바이오사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유한양행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195건, 해외 469건의 특허를 등록해 총 66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18건 더 늘었다. 올해 초 국내 신약 31호로 허가를 받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만 해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다수 특허를 출원하는 등 특허권 확보에 적극적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제약업계에서 특허는 개발, 제조, 허가,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권 확보 현황은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사항은 아니다. 각 국의 특허 출원건수를 따로 집계하는 곳도 있고 통합해 보고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하나의 제품과 제조법, 물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특허를 내는 곳도 있어 집계방식에 따라 수십건 차이는 크게 의미는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유한양행의 특허건수는 독보적이라는 평가다.

10대 기업 중에서는 종근당(185750)한미약품(128940), 대웅제약(069620), 녹십자(006280) 등도 공격적으로 특허 건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근당은 국내에서 66건, 해외에서 228건으로 총 294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의 특허건수는 각각 153건씩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국내에서만 몬테리진 츄정, 아토세라 캡슐, 한미플루 캡슐 등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고 올해 1월에도 이상지질혈증 신약 로수젯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33건, 해외에서 120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보된 특허는 △카이네이즈 저해제로서의 피롤로트리아진 유도체 제법 특허 △4-메톡시피롤 유도체의 중간체 제법 특허 △카이네이즈 저해제로서의 피라졸로피리미딘 유도체 물질 특허 등이다.

녹십자가 확보한 특허는 66건이다. 녹십자는 지난해 4분기 국내 7건, 해외에서 국제특허출원(PCT)를 포함한 12건의 특허출원을 진행했으며 같은 기간 9건의 해외 특허가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국내 특허청에 심사 중인 특허가 약 21건 정도, 해외 각국 특허청에 약 229건 이상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도 했다. 녹십자는 “희귀질환 효소 치료제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들이 다수의 해외 국가에서 진행 중”이라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중화 항체, 면역치료제 항체, 혈우병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특허 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외 기술수출을 성사시키며 기술력을 증명했던 바이오 벤처들은 전통제약사들보다 특허권 출원이 더욱 활발하다. 이들은 특허권 확보가 신약의 성패를 가른다고 말한다. 제넥신(095700)은 국내외에서 129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45건의 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기록됐다. 최근 적용 제품은 GX-188E(HPV치료백신, 자궁경부전암), GX-110E(HBV치료백신, HBV 만성 감염) 등이다. 알테오젠(196170)은 133건의 특허출원, 58건의 특허등록을 했다. 최근 특허는 FGF19변이체를 포함하는 신규 융합 단백질 및 이의 용도다. 지난해 ADC 항암제 후보물질을 다수 기술수출한 레고켐바이오(141080)는 항생제, 항응혈제, ADC, 항염증제 등을 포함해 총 217건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특허권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약산업은 특허기술의 보호 장벽이 높고 신약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른 부가가치가 높다. 특허 보유와 특허 만료에 따라 회사의 매출이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이시항 디라이트 변호사는 “제약업계에 있어 특허란 인허가제도와 연계돼 이중으로 보호받는 시장독점권”이라면서 “의약품은 품목허가 취득 과정에서 주성분 등이 공개되므로 코카콜라의 제조방법과 같이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일 발명의 경우 선출원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므로 적극적으로 특허출원을 할 실익이 있으나 출원공개에 따른 리스크 등도 함께 고려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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