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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 법원 형사합의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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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18.05.28 2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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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합의' 결정… 납부지법 단독 심리서 합의부로 재배당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의 재판을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가 심리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사건을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성준)에 배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애초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지만 검찰과 일부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집중심리가 가능한 합의부로 옮겨졌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안이 대립하거나 복잡한 사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집중심리를 위해 형사합의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는 재정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의 변호인 측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 등 병원 의료진들은 지난해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위생 지침을 지키지 않은 탓에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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