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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철 신원 회장 횡령·회생 사기 혐의 추가 포착

박형수 기자I 2015.07.01 16:30:19

개인재산 숨겨 파산·회생 절차…채무 250억 탕감 혐의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박성철(75) 신원 그룹 회장의 탈루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 회장의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 그룹 본사와 계열사, 박 회장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박 회장 일가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이 신원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다.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았다. 신원의 최대주주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 26.6%를 박 회장의 부인이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100억원 안팎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인 정황을 포착했다. 박 회장은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은 뒤 2008년 개인파산, 2011년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을 탕감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에 허위 신고해 2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신원 그룹 임직원과 박 회장 일가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탈세·횡령액과 숨긴 재산의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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