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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상(12~14급)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이다. 골절이나 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심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지금까지 공제조합은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시행 이후부터는 이를 지원한다.
치료권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험 많은 전문 의료진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최근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지난해 148만 8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 4100억원으로 약 41% 증가해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배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