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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하림,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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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1.02.03 16:12:4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양재IC 인근에 위치한 양재동 도시 첨단 물류 단지 개발에 대해 초고밀 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지 소유주인 하림(136480)이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며 손배소 소송을 검토하자 시가 반박에 나선 것이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사진=하림제공)
3일 서울시는 양재 R&D 혁신지구에 위치한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에 대해 “대상지 일대는 상습교통정체 지역이라는 여건을 감안,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용적률 400%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하림은 해당 부지가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반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초고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하림은 허용 용적률의 두배에 달하는 800%(지하 포함 1684%), 높이 70층(339m)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해 시 관계자는 “하림의 계획대로라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에 극심한 혼잡은 물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림은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 압박을 가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특혜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투자장려)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며 “ 지난 4년여 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이미 약 1500억의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2020년 7월)’이라는 국가정책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림 관련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 4949㎡(2만 8800평) 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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