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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간 입시 패배 아픔을”…후임병에 '대리수능' 부탁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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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0.06.24 22:15:52

법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20대 남성 구속
“입시 공정 훼손…누군가 아픔 겪은 만큼 사안 무거워”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군 복무 중 서울 명문대에 다니는 후임병에게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도록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2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의 행위는)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일 뿐 아니라 (김씨의 행위 탓에) 누군간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온 김씨는 “심사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대가는 없었나” “후임은 강압에 못 이겨 수능 본 것이라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 입대한 A(20)씨에게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김씨와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이었다.

지방대에 다녔던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얻은 수능 점수를 이용해 서울 시내 3개 대학의 정시 일반전형에 지원해 중앙대 간호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리 수능 의혹이 일던 지난 4월 김씨는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 공익 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최초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3월 전역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현재 군인 신분인 A씨는 군사경찰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신 시험을 친 건 맞지만, 대가를 받은 건 아니라고 군사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능에서 대리시험이 적발된 건 2004년 수능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수능을 보러 간 A씨가 선임이었던 김씨의 신분증과 수험표를 제시했지만, 감독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사건 이후 감독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군인이라 머리 모양이 비슷해 다른 사람인지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교육 당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감독관 등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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