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기인 6~10월 집중호우나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에 앞서 저수지나 배수장 같은 수리시설과 공사 현장의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지자체는 이 기간 현재 관리 중인 수리시설과 공사 현장 전체를 점검한다. 앞서 진행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점검한 대형 시설이나 최근 2개월 내 이미 자체 점검한 시설만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대상 중 도마다 2곳씩 표본을 정해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 땐 특히 수리시설 배수장 가동 상황과 배수문·배수로 관리체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전국 수리시설 관리를 맡은 산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도 점검 작업에 참여한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침수 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