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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씨와 손모씨, 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8일 법원헝쟁처를 압수수색하며 이들 3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인 남모(47·구속)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 관련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정보를 빼돌려 주는 등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부인 명의로 A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입찰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또다른 법원행정처 직원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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