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며 “세법개정안 심의는 세입예산이 공평성과 효율성을 충족하는지, 조세정책의 방향이 현실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이 느끼는 내수경기가 차가운 상황이다. “과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경제주체에게 세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과세기반을 넓히고 과세 사각지대를 찾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끝나면 20대국회 첫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로 돌입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함께 첨부돼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보고 정 의장에게 견제구를 날려왔다. 하지만 정 의장이 토론회에 참석해 세법개정안이 여야간 충분한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부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더라도, 야당은 부의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문제는 국회법상 수정안을 먼저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소야대 국회를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조를 하면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모두 법인세 인상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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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정세균 의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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