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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에 소속된 의사로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돼 뇌물 수수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 또는 증거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고려제약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 등 2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총 346명이 입건된 가운데 305명이 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