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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은 19일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과 관련 “230만 농업인과 전국 농축협 조합장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다음달 14일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이번 정부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침체와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축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한우·인삼 등 선물 세트는 10만원 미만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워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 설 명절에는 선물 가액 상향에 따라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농협은 평가했다.
이 회장은 “선물세트 판매 이익 중 일정 부분은 농업인 소득제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리 국민들도 이번 명절 선물에 우리 농축산물을 애용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