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은 이득이 발생해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금 이월공제가 안 된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해서 1000만원을 손해보고 내년도에 5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결과적으로 500만원 손실을 본건데 우리 정부는 500만원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가상자산 이득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왜 국장에만 투자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손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 거래소로 우회 투자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가 아니라 파국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손실금 이월공제 부분은 주식 투자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미국·일본·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본이득세 과세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분리 과세를 하면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 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예정대로 일단 내년부터 과세를 추진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단독]2100억 상속세 현실화…고려아연 최씨 일가 ‘우군' 변수되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901119t.733x.0.png)

![[단독]서울 버스 '가짜 기사', 결국 잡혔다…"진짜 기사 되고 싶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90108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