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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전기차 회사를 ‘정부 보급사업 수행자’로 간주해 전기차 판매 때마다 대당 100만~6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초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월부터 국내 인프라 투자 등 국내 기여도를 평가해 100점 만점 중 60점을 넘지 못한 곳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 35개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이번 평가에 참여한 가운데 이중 27개 업체(승용·화물·승합 별개 산정)가 선정되고 나머지 8곳이 탈락했다.
승용 전기차 중에선 제작사인 현대차·기아와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볼보차코리아, BMW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10곳이 수행사로 선정됐다. 화물차도 현대차·기아와 KG모빌리티, 타타대우를 비롯한 9개사가, 승합차도 현대차와 KG모빌리티커머셜, 범한차, 아이버스 등 8개사가 각각 선정됐다.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낸 BYD코리아는 이번 평가에서 탈락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제작·수입사라도 기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30일 중 신청·접수 건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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