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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김 위원에 대해 심판관리관으로서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해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확보했고, 심판총괄담당관 재직 당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의견청취절차를 확대하고 소액과징금 사건에 대한 약식심의절차를 도입하는 등 심의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정위는 김 위원이 주요 사건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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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조사관리관은 카르텔조사국장으로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 처리를 신속히 완료해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공정한 시장 행태를 적발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문 조사관리관에 대해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거치며 풍부한 업무경험을 보유한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공정위 사건 전반을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의 신규 임용일은 오는 18일이다.
한편 심판관리관과 카르텔조사국장은 박세민 서울사무소장, 오행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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