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솔젠트 유상증자 주주이익 침해소지 있다"

류성 기자I 2020.12.01 20:23:03

대전지법, "솔젠트 유상증자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주주연합 손들어줘
유상증자 통한 경영권 확보 솔젠트 이사회,차질 예상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솔젠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솔젠트 주주연합 및 WFA 투자조합은 1일 솔젠트 이사회가 결의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신주발행을 금지해 달라고 솔젠트 주주연합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이날 “솔젠트의 현 경영상황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제3자 배정 유장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솔젠트 유상신주 발행에 적용된 주식평가 방법, 신주발행 가액은 솔젠트의 시장가격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평가이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솔젠트주주연합이 제기한 솔젠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솔젠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유전체 분석서비스 업체인 EDGC(245620)와 WFA투자조합양측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DGC는 솔젠트 지분 17.51%를, WFA투자조합은 지분 20% 가량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솔젠트의 주요 대주주이다.

최근 EDGC측은 솔젠트 이사회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 약 60명을 대상으로 200만주의 유상증자를 주당 2500원에 결의한 바 있다. 또 450만주를 주당 4000원에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키로 의결했다.

이같은 솔젠트 이사회의 결정에 반발한 솔젠트 주주연합 및 WFA 투자조합은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최대주주 지분 보다도 많은 25%의 유상신주를 그것도 장외시세의 8분의 1가격으로 배정한 증자결정은 명백한 배임행위다”면서 법원에 신주발행 가처분 금지 신청을 했다.

이번에 법원이 솔젠트 주주연합 및 WFA투자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솔젠트의 경영권을 탄탄히 하려던 EDGC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솔젠트의 실적이 수직상승하면서 견실한 벤처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솔젠트는 올해 코로나19가 글로벌하게 대유행하면서 진단키트 및 진단시약 특수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개선된 바이오벤처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461억원, 영업이익은 36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솔젠트는 국내 업체 가운데 드물게 진단시약 및 진단키트를 모두 자체 생산할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솔젠트는 유재형 전 EDGC 부사장과 이명희 전 EDGC 헬스케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솔젠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한 것은 지난 8월 솔젠트 이사회에서 석도수 솔젠트 공동대표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면서부터다. 솔젠트 이사회는 석 공동대표를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석 공동대표는 솔젠트의 대주주인 WFA투자조합의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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