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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산정 체계 비합리적"..고용부 논리 재반박

이소현 기자I 2018.12.19 19:58:16

20일 예정된 차관회의서 최저임금 안건 상정 철회 요청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사진=경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9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고용노동부의 논리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경총은 19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에 대한 의견 자료를 발표했다.

경총 등 경제계를 대표하는 17개 경제단체가 지난 17일 최저임급법 시행령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고용부가 다음날인 18일 이에 대해 해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경총을 찾아가 정부 방침을 전했다. 이에 경총은 이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경총은 이날 “세계적으로 가장 비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 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 기업·기관들은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시간외근무 수당, 연월차 수당, 성과급, 급식비, 교통비 등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근로자 연봉은 월 기본급의 20배 이상인 기형적인 구조인데, 최저임금 시급이 1000원 인상되면 다른 임금 항목에 대한 나비효과까지 포함해 연봉은 400만원 이상 인상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행정지침과 대법원 판례의 불일치를 해소한다’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 “상호 불일치가 아니라 행정지침이 대법원 판결에 어긋난 것”이라며 “행정지침이 폐기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고용부 주장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가 있는 시간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보다 단순 명확한 것으로 인식하며 환영할 것”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업계 입장에서 전혀 혼란을 느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소정근로시간 수로만 나누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이 이를 문리적(文理的)으로 해석해 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소정근로시간수는 문구뿐 아니라 그 자체가 실체적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가 있는 시간 수’지 어떤 경우도 근로가 없는 시간 수를 포함하는 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용부가 실체적 진실은 외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문구적이라 해석하며 정부 스스로도 문구적, 법리형식논리에 입각해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당 최저임금 산정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 16%가 삭감된다’는 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로 인해 일반적으로 기업이 주는 월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삭감할 수 없다”면서 “월급은 결코 삭감되지 않으며 다만 향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총은 유급휴일에 들어가는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휴시간은 일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만큼의 가상 시간이다. 만일 분자에 총급여를, 분모에는 기존 소정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까지 더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업으로서는 실제로 많은 연봉을 지급하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5000만원에 이르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고용부로부터 최저임금 위반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다.

경총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20일로 예정된 차관회의에서 동 안건의 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총을 포함한 17개 경제단체들은 지난 17일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 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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