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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목적대로 법을 실현하려면 ‘소상공인 보호업종’을 엄밀히 규정하고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해 △특별법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소상공인단체 기준과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단체를 명확히 규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등 정부 지원제도 운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기준 등 시행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보호업종’ 지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도모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라며 “초기에 경쟁력을 확보해 이후에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면서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