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지적된 회계위반 내용이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 등으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나 회계 분식으로 인한 금액이 자기자본의 5% 미만(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2.5%)인 경우는 제외된다. 삼바는 고의적 공시 누락으로 인해 자기자본 또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중요내용 공시관련 매매거래 정지’로 삼성바이오에 거래 정지를 내렸으나 13일 오전 9시부턴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공시 누락을 이유로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5년말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통보해 판단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