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감평협 “이해충돌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현 기자I 2026.07.06 16:35:49

“‘변리사법’ 개정안, 심각한 문제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우려를 표시했다.

감평협 “이해충돌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감평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허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평협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업계와 변리업계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지재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수정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업계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형식적인 명분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협회측은 “형식적 명분 쌓기는 3월 30일 법사위에서 지재처장의 관련 협·단체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감평협은 ‘변리사법’ 개정안 제7조의5 제1항 제1호에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에 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에 우려를 표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으로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게 되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측은 “허위 특허 출원과 부실 평가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아울러 2020년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 체계를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다툼 문제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감정평가사와 변리사의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이며, 개정안이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