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저항권과 시민 의지로 헌정질서 회복" 평가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 "위헌적 계엄, 폭동 여지"
"누구든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 강조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공식 평가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공식 평가다.
| 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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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땐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천 처장은 향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