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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보유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0년6월19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한을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미국의 조세 정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다. 미국 뉴욕시는 감정 가치를 결정할 때 신축·수리에 의한 증가를 제외하고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급격하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상한 규정보다 더 엄격한 상한을 두려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로드맵대로라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지는 구조”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05%(3억원 이하), 110%(6억원 이하), 130%(6억원 초과)를 넘지 못하도록 세 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 또한 종부세도 주택 소유 수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50%(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20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00%(3주택)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종부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느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최고 300%인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추고 1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율은 현행 150%에서 115~120%로 하향할 것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은퇴고령자까지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