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에 배당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자택 등이 이씨 소유로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이 소송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지난달 27일 진행됐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후에도 추징금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환수절차가 진행됐다.
전 전 대통령 자택은 지난달 25~27일 3차 공매가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대상은 연희동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이른다. 소유자는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모씨, 전 비서관 이모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