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美, 호르무즈 개방 안보리 결의 추진…루비오 “중·러 거부 말아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임유경 기자I 2026.05.06 09:59:57

선박 공격 중단·통행료 징수 중단·기뢰 위치 공개 요구
유엔 헌장 7장 근거해 군사 조치 허용 기반 마련
유엔 안보리 이사국, 결의안 초안 두고 비공개 협의
중·러 거부권 행사 예상…채택 불투명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과 통행료 징수를 중단하고,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기뢰의 위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제안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은 이날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와 함께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사진=AFP)
새 결의안 초안은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을 공격과 도발로부터 방어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란의 해협 봉쇄나 통행료 부과를 지원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이란에 대해 필수 구호 물자와 비료 등 물품 전달을 위한 해협 내 인도주의 통로를 구축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즉각 참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새 결의안 초안은 무력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표현은 피하면서도,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제재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허용할 수 있는 틀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헌장 7장에 근거해 작성된 이번 결의안은 군사적 집행도 가능한 만큼, 이란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황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효과적인 조치, 즉 제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이란이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과 위협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거나 무력 사용까지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다만 이란 우방국들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결의안 채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 바레인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결의안은 7장 관련 언급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에 막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유엔 결의안에 대해 “이 결의안이 다시 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문구 일부 수정했다”면서도 “그럼에도 거부권을 피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중국과 러시아에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란에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며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수로가 폐쇄돼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경제적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시작하고 해협에서 충돌이 다시 격화된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이틀 째인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를 통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일시 중단한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한다고 밝혀,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은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자국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봉쇄로 이란의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차단해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현재 2000여 척의 유조·화물선 등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는 전쟁 발발 이후 50% 가까이 급등한 상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