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협의체와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협약
현 부지 옆에 대체시설 건립, 주민지원기금 조성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대체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성남시가 건립 대상지 영향권 주민들을 위한 복리사업 기금 마련에 나선다.
 | | 26일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 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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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재성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 공사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일 처리용량 600톤)은 1998년 준공된 노후시설이다. 이에 성남시는 1585억원을 들여 일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 대체시설을 현 시설 바로 옆 부지에 건립한다.
시는 해당 시설에 최적의 환경오염방지설비와 저탄소 에너지 효율화 설비를 설치해 배출가스를 대폭 줄이고, 지역난방 열 공급 외에 전력 생산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 | 성남시 중원수 상대원동 대체 소각장 건립 조감도.(사진=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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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상대원동 소각장 대체 시설 건립과 관련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소각장 주변 간접 영향권에 있는 반경 300m 이내 500여 가구, 1800여 명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돼 소각장이 없는 시군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대체 소각장 건립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은 성남시와 주변 지역 주민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모범적인 소각장 건립 사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