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한 반경 100m 구역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등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집시법상 헌재 100m 이내 구역은 집회 금지 구역”이라며 “차 벽을 다 둘러싸서 진공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헌재 앞에 설치됐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곧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 앞 농성천막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국민변호인단 측에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헌재와 철거 관련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철거할 예정”이라며 “계속 여기 있을 생각도 아니고 천막을 두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탄핵 찬성 측 천막 철수는 아직 미지수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러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천막을 설치해 뒀는데, 철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헌재와 광화문 앞에 설치된 노상적치물에 대해 4월 1일까지 철수하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날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강제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강제 철거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이날 자정 이후부터 강제철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종로구가 광화문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광화문에서 천막을 친 탄핵 찬성 세력은 이미 집회 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되며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모양새라 강제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역시 지자체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강제 철거와 관련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노상에 적치된 천막 등에 대한 철거 권한은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령에 따르면 천막 철거는 지자체에서 하고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