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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에 38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는 끊이지 않는데 반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신고를 받고 조사에 임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의 비협조 또는 적극적인 방해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인요양시설들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원들이 민원 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서울의료원 과장(의사)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도중헌 씨(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와 한철수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장(서울시 노인복지협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예방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교수가 ‘노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수경 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임동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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