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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보상금을 신청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희생자 4명에 대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사건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첫 회의이다.
또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제주4·3위원회 심의를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로 갈음하도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300명의 희생자가 향후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결정 내역을 통지받은 희생자는 30일 이내 제주도청 또는 읍·면·동으로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윤병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살고 계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늦게나마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