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출석 이재명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몸이 타는 고통"

박한나 기자I 2019.02.14 16:21:50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1시 48분쯤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차 공판을 열어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장 시절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공문 기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며, 이 지사 측의 변호인 7여 명이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형 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공판 출석 전 이 지사는 “아픕니다..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지사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 다른 가족들은 착하고 성실하며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며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이 행동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칩니다”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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