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까지 상향한다. 또 세율의 경우 과표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현행 0.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0.1~0.5%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 세율이 적용돼 최고 2.8%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구조다.
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도 세율이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공장·상가 등)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내년에 거둬들일 세금만 9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종부세 강화의 타깃인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개정된 종부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낼 수 있도록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분납 기한도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종부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어야 분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분납 기한도 납부기간(12월 15일)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늘렸다.
종부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증가폭이 더 커진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 타격을 덜 받는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1억84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아파트 전용면적 119.93㎡를 1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70만8864원에서 내년 75만3168원으로 약 4만4304원(6.25%)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와 공시가 21억2800만원 짜리 서포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244.54㎡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올해 1508만7168원에서 내년 2279만1831원으로 무려 51.1%(770만4663원)나 급증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강남권 주택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 만큼 자녀 증여의 방식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데 이어 내년 보유세(종부세) ‘폭탄’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제 부담이 덜한 만큼 앞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나 강남권 새 아파트 등으로 똘똘한 한 채로의 수요 쏠림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