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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전용 사우나 '집단 음란행위'…50대 경찰관,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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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09.01 15: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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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6개월 만에 결론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경찰관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2일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남성 6명을 적발했는데, 경찰은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던 A 씨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A 씨는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으로 파악됐으며,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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