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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선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경찰이 등기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자택에 없어 수령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며 몰아붙인 것”이라며 “출석에 불응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내일(3일) 조사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께 재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를 이어간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 심문기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일시로 지정된다.
이 전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라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환 불응으로 몰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은 과잉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4분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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