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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선정 뒷돈' 광주 공공기관 간부, 첫 공판서 혐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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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8.12 14:00:47

IT업체 대표는 혐의 일부 부인…“횡령은 불법 의사 없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IT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제14형사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3)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 의견서와 같이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로서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IT업체에게 편의를 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4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IT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 씨 측은 “뇌물 공여와 사기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횡령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횡령은 보조금 편취 수단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고, 불법의 의사가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해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합계 약 13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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