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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동시에 25%이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 결과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무관세였던 것이 일본, EU와 같은 15%가 되면서 한·미 FTA에 따른 2.5%포인트의 상대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 일본·EU는 앞선 협상 결과 기존 관세 2.5%를 포함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한·미 FTA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한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관세는 국가별로 일괄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나머지 전 품목에 대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형태이기에 일본이나 EU 대비 경쟁 우위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과 일본은 모두 상호관세율이 15%로 정해졌지만, 한국은 대미 라면 수출 때 15%의 관세만 내면 되지만, 일본은 기존 관세율 6.4%를 더해 21.4%의 관세를 물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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