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의 부회장들은 오는 26일 국회를 찾는다.
이들은 26일 오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경제단체들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회동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회동 성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경제계가 우려했던 상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될 게 유력하다. 경제단체 고위인사들은 본회의 하루 전날 국회를 직접 찾아 상법 개정 반대 입장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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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는 전날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현실적으로 상법 개정을 막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지금처럼 강행 처리되면 기업들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최 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성급하게 일방 통과해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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