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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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폐양식장에서 고양이 10여마리를 가둬 놓고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그중 길고양이 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훼손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포획틀로 길고양이를 잡아 자신의 집과 가까운 폐양식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동물보호단체는 지난달 21일 해당 폐양식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동안 5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학대범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이 같은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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