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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국내 디지털자산 결제 관련 법·제도와 시장 환경이 마련될 경우에 대비해 크립토닷컴 페이와 국내 결제 인프라 간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고, 필요한 기술·운영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가 검토 중인 구조는 국내 가맹점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원화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오픈에셋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준비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및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크립토닷컴 페이와 국내 결제사업자 간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운영적 요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협력 구조가 구체화될 경우 오픈에셋은 간편결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 국내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자산 결제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프라 제공자 역할을 검토한다. 직접 가맹점을 모집하기보다 기존 전자금융사업자의 결제 환경과 연계 가능한 기술 기반을 준비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서비스 출시나 상용화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와 추진 일정은 관련 법령,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협력사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이사는 “디지털자산이 결제 영역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방한 외국인의 국내 결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새로운 디지털 결제수단과의 중장기적인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