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허구역 허가 대상으로 묶였지만 대지 지분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엔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아파트, 기존에도 토허구역이 적용됐던 아파트만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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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미아동 푸르지오시티 18㎡ 아파트는 20일 1억 3500만원에 거래됐다. 구로구 구로동 비즈트윝레드 21㎡도 23일, 1억 7500만원에 거래됐고,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푸르미에 12㎡는 26일 1억 1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들의 공통점은 서울 아파트이지만 대지 지분 기준으로 토허구역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데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내 아파트 모두가 토허대상으로 묶이게 됐지만 대지 지분이 작은 경우엔 예외다.
도시지역에선 주거지역인 경우 대지지분이 6㎡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에 대해서만 토허구역 대상이다. 대지지분이 이보다 작다면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 아니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 매매 대상 아파트가 토허구역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문의들이 폭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인분들이 특정 아파트가 토허구역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관련 문의 건수가 많다. 다만 문의건수 대비 토허구역 허가 신청을 해달라는 요청은 덜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토허구역이 적용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양천구 신정동·목동 등은 10.15대책과 무관하게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 분위기다. 또 외국인의 경우 8월말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에 대한 토허구역 허가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의 서울 아파트 등의 주택 거래는 10.15대책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토허구역 허가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와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이 혼재된 단지도 해당한다. 이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징힐스테이트 등 16개 단지도 신규로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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