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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당무감사위원회는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쳤다고 해서 후보 교체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여 위원장은 “정당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이 위원 다수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정도의 가벼운 징계를 말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안한 3년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벽에 후보 교체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에서 러프하고 터프했던 것은 맞지만, 상황이 비대위원장이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며 “평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이를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시작부터 잘못됐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에 고맙다”면서도 “당무감사위원회가 굉장히 편향적이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인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 결정을 두고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당 주류는 ‘당시 지도부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므로 애초부터 징계 사안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도부 인사는 “앞으로 당헌과 당규를 철저히 지키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화합의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무감사위까지 올라갔던 사안이 이렇게 끝나면 당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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