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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진행된 연석회의에는 대검에서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에서는 감찰관실 소속 검사 2명이 참석했다. 당초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검 참석인원이 2명이고 실무적 차원의 회의인 점을 감안해 이날 연석회의에는 불참했다.
법무부는 “합동감찰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 참여자들 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감찰 진행 경과 및 처리 방안, 개선 계획 수립 등 업무 수행 전반을 긴밀히 협의해 합동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